고용·노동
위탁경영으로 인한 해고수당 빋을수 있을까요?
현재 일터가 위탁경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근무하고 있던 1호점이 아닌 아직 오픈 하지 않은 3호점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픈일이 10월 10일 이라고 했다고 15일 20일 점점 늦춰져 저는 이번달 생활비 조차 벌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며
회사 측에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셨고
위탁경영과 위탁자들에게 고용승계를 한다는 이야이기는 위탁경영 시작 시점의 10일 전에
들었고 경영팀 측에서는 저희엑 최소 한달 전에 고지하라고 하였으나 전략팀 부장은 저희를 위한답시고 일주일 전에 고지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랗게 된 경우 저희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