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장이 다른분께 인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래는 주2회 일을 했고 인수 후에는 주1회로 일을 조금 줄이고싶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수하시는 분이 본인이 일을 다 하시겠다고 저는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고 이번달까지는 대략 3주가 남은 기간입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면 근무기간은 대략 3개월 조금 넘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장이 다른분께 인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래는 주2회 일을 했고 인수 후에는 주1회로 일을 조금 줄이고싶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수하시는 분이 본인이 일을 다 하시겠다고 저는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고 이번달까지는 대략 3주가 남은 기간입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면 근무기간은 대략 3개월 조금 넘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