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그만두고 싶다고했지만 이번 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년도 일을 하게 된게 이번년도 2월이였고 제가 회사에 내년 2월에 퇴직을 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쪽에서 퇴직금이랑 상여금을 줄 수 없고 1월에 새로운 팀을 짜야하니 12월까지 다니고 그만다니라고 해서 12월까지 다니는걸로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직서를 처음 써는보는 과정에 회사에서 준 자발적 퇴직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썼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권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했으니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엔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이으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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