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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물수리62
부유한물수리62
22.12.21

내년 2월에 그만두고 싶다고했지만 이번 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년도 일을 하게 된게 이번년도 2월이였고 제가 회사에 내년 2월에 퇴직을 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쪽에서 퇴직금이랑 상여금을 줄 수 없고 1월에 새로운 팀을 짜야하니 12월까지 다니고 그만다니라고 해서 12월까지 다니는걸로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직서를 처음 써는보는 과정에 회사에서 준 자발적 퇴직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썼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권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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