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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거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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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에 실업급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초에 회사에 퇴사권유를 받고 고민하다가 11월말에 퇴사의사를 밝히며 12월말까지 다니고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절 12월 중순에 정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7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고용의무때문에 저한테 퇴사권유는 했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주는 건 어렵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이후 한 달간은 계속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데, 12월달은 저와 관련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재직은 한 후 이 후 1월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신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한 가지 더, 지금 회사가 주소지 이전을 2018년 10월말에 해서 재직중인데 통근시간이 총 4시간 소요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시의 해당내용이 있는데, 주소지 이전 후 재직한지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지금 퇴사를 해도 이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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