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최고 소득세율이 6.6%이면 현금 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이겠으나, 16.5%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을 떠나 현금 할인을 받지 않고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