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재했을때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할인을 받는게 더 좋은가요?
현금으로 175만원을 결재하는데 현금영수증 안하면 5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서 연말정산에 이용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5만원 할인받고 영수증 처리 안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즉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최고 소득세율이 6.6%이면 현금 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이겠으나, 16.5%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을 떠나 현금 할인을 받지 않고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과는 별개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판매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합니다. 이를 신고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vs 할인액 5만원만 단순 비교할 경우, 할인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절세효과만을 고려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소득공제는 결제금액×15%×적용세율이 절세효과 입니다. 이 금액과 할인 금액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