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보유중인 주식을 자녀에게 이체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공모주로 입고 받은 주식이나 기존 보유 주식을 이체할 때 모두 세금 기준이 동일한가요?
주식을 이체할 때 양도와 양도아님(일반)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