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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비단벌레5121.03.15

부모님 주식을 자녀에게 이체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보유중인 주식을 자녀에게 이체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공모주로 입고 받은 주식이나 기존 보유 주식을 이체할 때 모두 세금 기준이 동일한가요?

주식을 이체할 때 양도와 양도아님(일반)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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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 구분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모주 주식이든 일반 주식이든 관계 없습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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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보유중인 주식을 자녀에게 이체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이체 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한 금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액을 산정합니다.

    2. 부모님께서 공모주로 입고 받은 주식이나 기존 보유 주식을 이체할 때 모두 세금 기준이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3. 주식을 이체할 때 양도와 양도아님(일반)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증권사는 매 분기 고객들의 주식 장외 이체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양도로 선택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했는지 국세청에서 검토하여 미 이행 시 소명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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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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