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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호기로운물수리17

사업소득자 신고 가능 대상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PPT 문서작업 할 파트타이머 1달

촬영담당 파트타이머 3달 고용하면

문서작업하는 분은 사업소득 신고가능하고 촬영 담당 하시는 3달 근무자분은 4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간에 상관 없이 파트타이머가 귀하에게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로자분과 협의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