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가 B 회사에게 청구하는 내용)
1) A 회사의 청구서류에는 쿠폰/청구서/증빙/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증빙으로는 쿠폰 또는 Bill에 투숙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A 회사가 B회사에 청구시 구비서류로는 청구서/증빙/세금계산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으로는 쿠폰 또는 Bill 또는 이용대장에 투숙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Q1. 이 내용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Q2. 그리고, 메일로 변경내용을 통보드리고, 회신받는 걸로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