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일부 문구의 해석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A 회사가 B 회사에게 청구하는 내용)
1) A 회사의 청구서류에는 쿠폰/청구서/증빙/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증빙으로는 쿠폰 또는 Bill에 투숙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A 회사가 B회사에 청구시 구비서류로는 청구서/증빙/세금계산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으로는 쿠폰 또는 Bill 또는 이용대장에 투숙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Q1. 이 내용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Q2. 그리고, 메일로 변경내용을 통보드리고, 회신받는 걸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관한 해석을 원하시는지 질문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위 계약내용 문구대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 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내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한다면 이로서 계약내용의 수정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부분의 해석에 의문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 1), 2)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있으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2. 메일로 주고받으시는 것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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