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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명탐정24.03.08

계약서 일부 문구의 해석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A 회사가 B 회사에게 청구하는 내용)

1) A 회사의 청구서류에는 쿠폰/청구서/증빙/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증빙으로는 쿠폰 또는 Bill에 투숙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A 회사가 B회사에 청구시 구비서류로는 청구서/증빙/세금계산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으로는 쿠폰 또는 Bill 또는 이용대장에 투숙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Q1. 이 내용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Q2. 그리고, 메일로 변경내용을 통보드리고, 회신받는 걸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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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관한 해석을 원하시는지 질문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위 계약내용 문구대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 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내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한다면 이로서 계약내용의 수정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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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부분의 해석에 의문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 1), 2)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있으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2. 메일로 주고받으시는 것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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