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일까지 소정근로일, 월이 주휴일인 사업장입니다.
올 추석 9/9~11일까지 공휴일, 12일이 대체공휴일인데요,
저희 사업장이 11일-12일 운영(오픈)할 경우
이 두날(11~12일) 모두 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기존에는 대체휴일이 있는 경우 위 11일은 휴일 미적용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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