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일까지 소정근로일, 월이 주휴일인 사업장입니다.
올 추석 9/9~11일까지 공휴일, 12일이 대체공휴일인데요,
저희 사업장이 11일-12일 운영(오픈)할 경우
이 두날(11~12일) 모두 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기존에는 대체휴일이 있는 경우 위 11일은 휴일 미적용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일과 12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전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1일과 12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인 경우 11,12일 모두 휴일이며,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1일, 12일 모두 휴일에 해당이 되므로 5이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1일 12일 모두 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대한 규정에 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1~12일 업무를 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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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라 함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11일은 추석 명절로 인하여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12일은 원래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도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3. 그러므로 9월 11일, 12일 모두 출근하여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