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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구속,인권침해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가 궁금 합니다

1.판사님이 구두로 법정에서

3번째 재판 출석 안해도 됀다고 해서

출석 안했는데 저렇게 말해도 상관 없나요?

2.국선 변호사 선임 안내 고지위반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안내

안해도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3.구속 돼면 국선 변호사분은 뭘하나요?

4.사회봉사 하루 남기고 지시거부로

구속시 이미 사회봉사 끝난것까지

벌금을 내야하거나 처벌이 강해지나요?

5.피고인이 벌금을 안내고 처벌 받는다고 하면

재산 강제 처분 돼나요?

6.가족이 벌금을 대신 납부를 피고인이

거부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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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2.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인권침해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3.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변론활동을 하게 됩니다.

    4.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5. 가능합니다.

    6. 네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해도 무단으로 대신 납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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