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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잉어289
위용있는잉어28921.10.21

부가세 환급 후 폐업시 환급 받은 금액관련

6월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했는데

사정상 폐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달 부가세 신고 시 환급금액이 있을것 같은데

환급받고 폐업 하게 되면 금액이 다시 환수되나요?

환급 받은 후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아에 환급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기존 신고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진행했었는데

폐업 시 따로 진행해야하는 내용이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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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인테리어 관련하여 환급을 받으셨다면 폐업 시 간주공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6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받으셔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2기 폐업 시 환급받은 금액의 75%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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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환급받고나서 4과세기간 경과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계산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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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잔존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을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곧 폐업을 하실 것이라면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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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를 하시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일 때,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예 공제받지 않으시거나, 공제받았다가 다시 납부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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