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를 하시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일 때,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예 공제받지 않으시거나, 공제받았다가 다시 납부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