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팀목전세대출로 오피스텔전세를 살고있는데 만기까지 1년 5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갑자기 역세권청년주택에 추가당첨되어 당장 다음달 말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약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경우 집이나갈때까지 오피스텔 대출 및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저는 청년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버팀목 대출에서 당장 상환 요청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아니면 만기때까지는 세대주 변경된것을 은행에서 인지 못할까요..?
그리고 남편도 지금 오피스텔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을 이집 세대주로 둘 경우, 보증보험 대항력이 유지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