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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원앙255
자비로운원앙25523.03.15

버팀목대출 껴있는집 중도퇴실 관련..

현재 버팀목전세대출로 오피스텔전세를 살고있는데 만기까지 1년 5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갑자기 역세권청년주택에 추가당첨되어 당장 다음달 말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약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경우 집이나갈때까지 오피스텔 대출 및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저는 청년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버팀목 대출에서 당장 상환 요청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아니면 만기때까지는 세대주 변경된것을 은행에서 인지 못할까요..?

그리고 남편도 지금 오피스텔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을 이집 세대주로 둘 경우, 보증보험 대항력이 유지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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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다른 것에 할 경우 해당 전세집에 대항력은 잃게 됩니다,. 다만 두분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남편을 남겨둔채 본인만 빠져나갈 경우 대항력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도 대출회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새로운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로 인해 한도가 매우 낮아지거나, 전세보증금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규주택구매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전세계약을 마무리한 뒤 이사하시는게 가장 좋으므로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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