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거능할까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오픈톡에서 나를 지칭해서 지속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 방에는 제 실제친구와 저 그리고 그 사람 총 3명이었습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제 사진과 본명이었고, 정확히 저를 지칭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특정성과 모욕성, 명예훼손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 등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대로 ① 질문자님의 친구가 해당 단톡방에 있고, ② 프로필 사진에 얼굴이 나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