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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거능할까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오픈톡에서 나를 지칭해서 지속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 방에는 제 실제친구와 저 그리고 그 사람 총 3명이었습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제 사진과 본명이었고, 정확히 저를 지칭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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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특정성과 모욕성, 명예훼손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 등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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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대로 ① 질문자님의 친구가 해당 단톡방에 있고, ② 프로필 사진에 얼굴이 나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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