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이럴때 성립되나요?
카페에 제 닉네임과 함께 저격글과 모욕적인 말이 적혔는데 저도 상대한테 역겹다 추하다 바보같은말을 적었습니다
게임상과 카페상 닉네임은 동일하고 이 닉으로 1년이상 활동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만난 친구는 없고 온라인으로 신상을 깐 친구는 있는데 신상을 어느정도까지 오픈해야 특정성이 성립되고 제가 상대방한테 한말들은 모욕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소 정도가 확인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진까지 있다면 보다 확실합니다.
상대방 신상이 없다면 모욕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는 해당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어느정도까지가 아니라 당시 모욕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면 지역,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