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는 해당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어느정도까지가 아니라 당시 모욕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면 지역,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