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매수후 하자로인한 계약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초에 빌라를 매수하려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중도금 설정은 없이 잔금날에 명의이전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얼마전 비가 많이오는날 방문을 하였는데 지하실쪽으로 내려가는 벽에 크랙이 가서 빗물이 타고 내려오는것 이었습니다.
2~시간 가량의 비에 바닥이 흥건히 젖을 정도였으며 1시간가량 더 기다리니 신발 밑창이 잠길 정도였으며
타지역에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자기는 잘모르겠다는말만 하고 본인들이 살때는 잘 살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하자없음으로 되어있는데 누수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가요?
할수있다면 하자로인한 계약해제를 하고싶습니다.
명쾌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