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빌라 매매 누수로 인하여
안녕하세여 4월말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가 계약 작성시 누수 되고있는지는 몰랐고 입주 일주일전에 거실 샤시 위쪽에서 누수 되고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매매 하시는 팀장님깨 여기 물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린후 방수제까지 다시 뿌리시고 벽지도 새로 싹 다시해주셔서 이제 문제 없다고 말씀하셧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가 많이 온 이후로 물이 떨어지길래 확인해보니 물도 떨어지고 벽지에 곰팡이도 생겨 퍼렇게 되었습니다 이런걸 보상을 받거나 수리가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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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