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매매 누수로 인하여
안녕하세여 4월말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가 계약 작성시 누수 되고있는지는 몰랐고 입주 일주일전에 거실 샤시 위쪽에서 누수 되고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매매 하시는 팀장님깨 여기 물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린후 방수제까지 다시 뿌리시고 벽지도 새로 싹 다시해주셔서 이제 문제 없다고 말씀하셧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가 많이 온 이후로 물이 떨어지길래 확인해보니 물도 떨어지고 벽지에 곰팡이도 생겨 퍼렇게 되었습니다 이런걸 보상을 받거나 수리가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