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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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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년차 소진을 많이 하는데요. 토요일 근무를 년차에 대체 하는것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년차 소진을 많이 하는데요. 토요일 근무를 년차에 대체 하는것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토요일 특근 인정 받는 것이 금액이 더 이익이 아닐까 싶어서요 작년 한 해 년차 소진 전부 하고 토요일 근무 하게 되는 경우 년차를 대체를 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에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것 같아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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