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년차 소진을 많이 하는데요. 토요일 근무를 년차에 대체 하는것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년차 소진을 많이 하는데요. 토요일 근무를 년차에 대체 하는것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토요일 특근 인정 받는 것이 금액이 더 이익이 아닐까 싶어서요 작년 한 해 년차 소진 전부 하고 토요일 근무 하게 되는 경우 년차를 대체를 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에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것 같아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날이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를 안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은
휴무나 휴일에 해당하여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는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에 휴일근로의 대가로 통상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겻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휴일에 출근한 것은 여전히 휴일 근로이기때문에 가산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휴일의 대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소진시킬 수 는 없습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무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