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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군함조12
건장한군함조12
20.11.24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했으나..............

퇴사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사직서를 주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본부장과 면담 후 작성이라고 하는데 팀장님이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사직서 작성/제출 후 한달동안 유예기간이 다시 생기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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