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달 전 통보를 했으나..............
퇴사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사직서를 주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본부장과 면담 후 작성이라고 하는데 팀장님이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사직서 작성/제출 후 한달동안 유예기간이 다시 생기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이미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내용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거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초 제출된 사직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이 때 퇴직하시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의 기간을 정했을때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 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퇴사할경우 사용자(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 통보는 꼭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유효하니,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기산됩니다.
다만 구두로 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별도 유예기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에 관해 회사 취업규칙 등에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질문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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