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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말28
시크한말2823.05.11

퇴사통보 한달이 지난상태에서 후임자가 안구해져서 인수인계 파일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인수인계관련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퇴사를 못하나요?

퇴사 통보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퇴사날짜를 확정지어 말씀드렸고, 팀장님이 계속 미뤄달라하셔도 퇴사날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은 후임자가 아직 안 온 상태라 퇴사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퇴사통보 한달이 지나서 안나가려하는데,

계약서에 회사측에서 인수인계가 안됐다 생각되면 제 퇴사일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후임자를 못구해준 상태라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인수인계 파일은 작성했고 팀장님께 공유도 드린상태입니다.

사직서는 팀장님께서 미루고 미루시다 싸인도 안해주셔서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직서도 못 낸 상태에서,

추가로 만약 회사가 계약서 내용을 얘기하면 퇴직이 불가할까요? 인수인계 자료로 대신하기엔 인수인계를 했다고 말하긴 모자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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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후임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에 사직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아 인계인수가 지연되는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났으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퇴사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