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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말28
시크한말28
23.05.11

퇴사통보 한달이 지난상태에서 후임자가 안구해져서 인수인계 파일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인수인계관련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퇴사를 못하나요?

퇴사 통보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퇴사날짜를 확정지어 말씀드렸고, 팀장님이 계속 미뤄달라하셔도 퇴사날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은 후임자가 아직 안 온 상태라 퇴사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퇴사통보 한달이 지나서 안나가려하는데,

계약서에 회사측에서 인수인계가 안됐다 생각되면 제 퇴사일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후임자를 못구해준 상태라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인수인계 파일은 작성했고 팀장님께 공유도 드린상태입니다.

사직서는 팀장님께서 미루고 미루시다 싸인도 안해주셔서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직서도 못 낸 상태에서,

추가로 만약 회사가 계약서 내용을 얘기하면 퇴직이 불가할까요? 인수인계 자료로 대신하기엔 인수인계를 했다고 말하긴 모자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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