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수려한아나콘다273
수려한아나콘다273
22.05.11

구두 상 퇴사 통보 후 서면으로 썼는데 날짜가 구두상과는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요?

회사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토대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퇴사예정일은 5월 말입니다.

구두상으로는 4월 말에 이야기 하였고 서면으로는 5월 초로 제출하였는데

구두상으로 말한 것도 효력이 될까요.

퇴사 처리 거부 시 , 예정일 대로 퇴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1달을 더 다니고 퇴사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