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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아나콘다273
수려한아나콘다27322.05.11

구두 상 퇴사 통보 후 서면으로 썼는데 날짜가 구두상과는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요?

회사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토대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퇴사예정일은 5월 말입니다.

구두상으로는 4월 말에 이야기 하였고 서면으로는 5월 초로 제출하였는데

구두상으로 말한 것도 효력이 될까요.

퇴사 처리 거부 시 , 예정일 대로 퇴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1달을 더 다니고 퇴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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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에 작성한 것이 유효합니다. 구두상으로 말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시 근무기간은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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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말에 퇴사하고자 할 날을 특정하여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5월 말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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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퇴사처리 거부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기간으로 30일이 규정되어 있다면 30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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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토대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퇴사예정일은 5월 말입니다.

    구두상으로는 4월 말에 이야기 하였고 서면으로는 5월 초로 제출하였는데

    구두상으로 말한 것도 효력이 될까요.

    퇴사 처리 거부 시 , 예정일 대로 퇴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1달을 더 다니고 퇴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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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두상 퇴사의사를 밝힌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퇴사의 효력 발생일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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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고지한대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으며, 구두로 퇴사 의사를 알린 점에 관하여 입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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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구두로 한 퇴사 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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