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준 집에서 임차인이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현재 임차를 준 집으로 하는건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건 전세계약 당시 관련 특약이 없었고 임대인인 저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 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동의 해 줄 경우 불이익 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상가임대사업자 등록해놨고, 추후 주택(빌라) 추가 구입 시 임대사업자등록도 생각중입니다. 향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사업자 주소를 현재 전세 계약중인 곳으로 하는것도 고려중입니다.
해당자산에 대한 은행 대출 신청(대출 규제 완화 될 경우 생활자금대출) 또는 임차인이 사업 폐지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사업상 채무 미청산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특이사항 등에 따른 불이익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동의없이 사업장주소 등록했을때, 임대차계약해지 이외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