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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올빼미45
조신한올빼미4521.11.21

전세입자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주소 등록 요청 관련

현재 전세를 준 집에서 임차인이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현재 임차를 준 집으로 하는건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건 전세계약 당시 관련 특약이 없었고 임대인인 저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 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동의 해 줄 경우 불이익 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상가임대사업자 등록해놨고, 추후 주택(빌라) 추가 구입 시 임대사업자등록도 생각중입니다. 향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사업자 주소를 현재 전세 계약중인 곳으로 하는것도 고려중입니다.

해당자산에 대한 은행 대출 신청(대출 규제 완화 될 경우 생활자금대출) 또는 임차인이 사업 폐지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사업상 채무 미청산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특이사항 등에 따른 불이익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동의없이 사업장주소 등록했을때, 임대차계약해지 이외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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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사업자 주소는 주민등록지 이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임차인이 하는 것을 도와 주세요. 복 많이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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