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단법인은 사업소득이 매월 발생됩니다.
매월 제출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법인세 신고하는 곳이 아닌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대상이면 납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