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비영리세무회계 전문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조심2008구3427 , 2008.12.11.
[ 제 목 ]
사립학교법인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사립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점,
비영리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지급조서 제출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가산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 법상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세 서식에 작성해서 제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