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이혼소송이 들어왔는데 원하는것이 1. 이혼한다.
2. 자녀양육권은 자기가 가진다3. 면접교섭권을 파기한다.
이것인데 제가 다 수락할시 위자료는 안줘도 되나요?
제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별론으로 하고 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은 별개로 위 사항을 전부 양보한다고 하여도 부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는 이상 위자료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에 위자료청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한 위자료에 대한 판단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