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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치와와217
세련된치와와21721.10.05

남편에게 이혼소송이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이혼소송이 들어왔는데 원하는것이
1. 이혼한다.

2. 자녀양육권은 자기가 가진다
3. 면접교섭권을 파기한다.

이것인데 제가 다 수락할시 위자료는 안줘도 되나요?

제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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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별론으로 하고 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은 별개로 위 사항을 전부 양보한다고 하여도 부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는 이상 위자료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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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에 위자료청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한 위자료에 대한 판단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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