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괴세기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총급여엑애 포함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며, 수정신고서에 반영하여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납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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