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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기러기283
고요한기러기283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는 10월달에 했으나, 이제서야 퇴직금 받았습니다.

아직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으나, 못 받을 사유가 없어서 받아야 되는데요.

급여와 같은 성질로 세금 계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급 받을 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받았고 퇴사를 한 경우 연차수당만 단독으로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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