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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기러기283
고요한기러기28322.12.28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는 10월달에 했으나, 이제서야 퇴직금 받았습니다.

아직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으나, 못 받을 사유가 없어서 받아야 되는데요.

급여와 같은 성질로 세금 계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급 받을 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받았고 퇴사를 한 경우 연차수당만 단독으로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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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괴세기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총급여엑애 포함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며, 수정신고서에 반영하여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납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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