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근로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적용받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더하여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비품으로 업을 하는지 사업의 위험 등을 부담하는지, 보수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일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