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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랑 근로자(정규직)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 중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대요. 그런데 기업에 입사하는건데, 프리랜서로 되면 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구별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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