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기준과 관련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④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근로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적용받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더하여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비품으로 업을 하는지 사업의 위험 등을 부담하는지, 보수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일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지/ 기본급,고정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적분쟁 발생시 사안에 따라 관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