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야 어두운 도로 주행중 도로노면이 깊게 파여서 운전석 앞타이어가 펑크나고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황당한지라. 보상관계가 궁금해요.
: 도로 주행중 도로 노면이 파인 부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 통상 해당 시청, 도청, 군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해당 장소의 관청의 도로관리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본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 본인의 자동차보험측도 접수를 하여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