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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웅덩이가 생긴 도로를 운전하다가 타이어랑 범퍼에 상처가 났는데 이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웅덩이가 생긴 도로를 밤에 운전하다가 미쳐 발견을 하지 못해 바퀴가 빠져 범퍼랑 타이어휠에 상처가 났어요.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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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0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관련 웅덩이가 어느정도인지?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도로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 관리청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여,

    일단 해당 도로의 관리청을 찾아 해당 사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하도록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는 영조물로써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도로의 관리 부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사고 사실을 알린 이후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도로 관리 관청(지방자치단체 등)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관리상 하자가 확인되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