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26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펑크후 옆차량과 사고?

장마철 도로패임 아스팔트에 구멍생긴 곳을 야간 운행중 확인 못하고 진행하다 타이어 펑크가 나서 놀라 핸들 놓치는 바람에 옆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전액을 물어준 후에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마철 도로패임 아스팔트에 구멍생긴 곳을 야간 운행중 확인 못하고 진행하다 타이어 펑크가 나서 놀라 핸들 놓치는 바람에 옆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이는 양차량간 사고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하게 되는데,

    님의 경우 타이어 펑크로 인해 급차선 변경이 되어 옆 차선에서 정상진행하는 차량과 사고라면,

    상대방은 해당사고에 대한 예상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님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님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님이 우선 보상을 하게 되고,

    보상을 한 님 입장에서는 사고의 원인제공이 된 포트홀에 대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리관리청의 도로 하자 과실은 포트홀의 크기, 포트홀의 위치, 사고발생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실관계가 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