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마철 도로패임 아스팔트에 구멍생긴 곳을 야간 운행중 확인 못하고 진행하다 타이어 펑크가 나서 놀라 핸들 놓치는 바람에 옆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이는 양차량간 사고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하게 되는데,
님의 경우 타이어 펑크로 인해 급차선 변경이 되어 옆 차선에서 정상진행하는 차량과 사고라면,
상대방은 해당사고에 대한 예상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님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님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님이 우선 보상을 하게 되고,
보상을 한 님 입장에서는 사고의 원인제공이 된 포트홀에 대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리관리청의 도로 하자 과실은 포트홀의 크기, 포트홀의 위치, 사고발생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실관계가 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