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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미소짓는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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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신혼부부대출 전입신고 시기 안맞을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작년 11월 월세만기였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지금도 거주하고있습니다.

1월에 집주인이 잠적한 사실을 알았고,

여기저기 방법을 알아보니

일단 법무사통해서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보내고,(현재여기까지진행)

앞으로 월세내지말고,

계약만료기간까지 버티고

계약만료되면 임차권등기 걸고

이사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이사갈일있으면

몸만나가고 전입은 빼면 안된대요

전입빼야할일있으면

임차권등기 걸고 전입빼라고

근데 웬만하면 계약만료까지는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에 있는게 좋대요

곧 결혼예정이라서 신혼집 알아볼예정,

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대출 예정인데

알아보니까 대출승인나고 1개월내로 부부 둘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한대요

계약만료시기와는 6~7개월정도? 차이가 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

계약만료시기 전에 임대차등기를 걸고

전입신고를 신혼집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집구하는 시기를 늦추고 현재월세집 계약만료까지 있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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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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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월세집의 계약 기간과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혼집 대출을 먼저 받고, 현재 월세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만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자님은 현재 월세집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월세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사용자님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