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맞고소 가능할까요
오늘 따릉이를 끌고 퇴근하는 도중에 우리병원환자복을 입고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드시는 환자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 담당하는 선생님 카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환자분괴 같이드시던 분이 제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자기 제가 달라고손목을 잡으니 핸드폰을 뒷호주머니에 넣고 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과 협박을 그분이 경찰을 부르신다길래. 편의점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테 112부탁드리렸다 근데 그 환자분은 병원으로 도망갔고 저는 편의점 아주머니께 핸드폰을 빌려서 병원으로 전화를 했고10~15분뒤 경찰이 왔다 경찰이 와서 사건 경위를 물었고 그리고 따릉이를 다시 병원앞 정류장에 세우고 선생님 기다리다 그 아저씨가같이 오면서 나를 보더니 쌍욕을 했다 그리고 그환자분이나한테 먼저 사과하고 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사과 받고 싶으면 내핸드폰을 먼저 갈취하고 쌍욕을 했는데 나만 먼저 사과 할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인 병원으로 밤 12시에 전화를 하고 아침에 직장인 병원을 찾아오고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는등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핸드폰을 뺏었다고 하시는바 모욕죄와 함께 절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편의점 CCTV 등의 증거, 편의점주의 증언 등으로 폭행, 강도 미수 등의 점으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소 절차에 대한 실익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고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행위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