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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격한저빌296
엄격한저빌296
23.09.26

재산 손괴로 경찰에 신고 후 휴대폰으로 온 협박을 녹취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에 술 먹고 부딪혀 닺친 행인이 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저도 문을 때려 부신 내용으로 재산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쌍방고소된상태)

후에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든 인맥과 고발해서 가게 못해 먹게 하겠다고 수차례 고성과 욕설, 비하 발언 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협박하였고 후에 실제로 구청에

고발해 어려움을 겪게 해서 심한 스트레스와 염려로 불면증과 원형탈모에 시달릴 정도입니다.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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