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에 술 먹고 부딪혀 닺친 행인이 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저도 문을 때려 부신 내용으로 재산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쌍방고소된상태)
후에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든 인맥과 고발해서 가게 못해 먹게 하겠다고 수차례 고성과 욕설, 비하 발언 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협박하였고 후에 실제로 구청에
고발해 어려움을 겪게 해서 심한 스트레스와 염려로 불면증과 원형탈모에 시달릴 정도입니다.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공포심을 느끼게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므로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가능하겠으며,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를 보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