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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치타75
튼튼한치타7522.11.07

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2달) 포함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직전 직장에서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합니다.

만약 같은 직장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한달을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직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될텐데 그렇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전에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던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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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발적 이직 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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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시 90일 이상 해야 합니다.

    직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약서만 바꿔쓰는 경우에는 부정신청으로 의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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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자발적 퇴사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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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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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며,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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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던 근무기간도 실업급여 신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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