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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치타75
튼튼한치타75
22.11.07

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2달) 포함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직전 직장에서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합니다.

만약 같은 직장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한달을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직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될텐데 그렇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전에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던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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