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에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가 저를 차단했는데 제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전에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가 저를 차단했는데 제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서로간의 불만을 1~2시간 가까이 통화할 정도였는데 제가 주말과 근무 끝난 이후에

자주 전화하며 카톡을 보내는게 부담스러운 나머지 차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사람한테 전에 다니던 직장을 몇일만에 그만두고 다른데 면접본다는 이야기까지 한 상태에서 저를 차단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전직장이랑 면접보려고 하는 직장 인사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한테 따로 그 사람이 자주 연락해서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차단한 것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빽이 워낙 좋아서 한직장을 매년마다 면접보면서 10년 가까이 다닐 정도고

저는 고작 8개월 다니다가 재채용이 안되서 실업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단한 사람은 어느 한 기관에서 위원장 자리까지 제안받을 정도인데 저에 대해 안좋게 소문을 흘려서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차단한 정도로 끝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같이 차단한 상태고 차단된 것을 인지한 후에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취업방해죄에 걸릴 정도로 위험한 행위는 하지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전 직장이나 면접 보는 회사에 먼저 연락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약하고, 단순 차단만으로 바로 큰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채용을 막으려고 구체적으로 접촉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취업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연락이나 정황이 생기면 날짜·내용을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냥 차단한 정도로 끝낸 것인지 취업방해 행위를 했는지 현재, 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의 주체는 '누구든지'로, 제한이 없습니다. 전 직장 사용자뿐만 아니라 현 직장

    동료, 제3자, 심지어 공무원도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공유, 허위

    사실 통보 등의 행위를 하면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