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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몽구스142
스마트한몽구스14223.11.07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2017년도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고 2020년부터 무급휴직을 하였고, 파트타임으로 잠깐 근무하여 월 60-100만원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올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여서...

휴직기간에는 0일로 본다던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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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무급휴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직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 몇일 일했는지를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 사유인지도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