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고 2020년부터 무급휴직을 하였고, 파트타임으로 잠깐 근무하여 월 60-100만원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올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여서...
휴직기간에는 0일로 본다던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무급휴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직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 몇일 일했는지를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 사유인지도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