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28일에 자발적 퇴사 후(약1년 9개월간 일함) 현재까지 쉬고있는데,
이번달 4월 25일부터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면 아슬아슬하게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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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주5일 근로자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