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28일에 자발적 퇴사 후(약1년 9개월간 일함) 현재까지 쉬고있는데,
이번달 4월 25일부터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면 아슬아슬하게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