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수급
180일 이상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퇴사 후 급전이 필요하여 10일 미만 일일 알바를 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 알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마지막 근무지 기준인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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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종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이후에, 일용직 근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며칠 더 일해도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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