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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루티27
놀라운후루티2724.04.24

권고사직 후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수급

180일 이상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퇴사 후 급전이 필요하여 10일 미만 일일 알바를 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 알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마지막 근무지 기준인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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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종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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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이후에, 일용직 근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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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며칠 더 일해도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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