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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22.11.01

세대분리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와 아들이 한세대로 거주하고 있고 아들이 세대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시에사는 시집간 딸내외가 맞벌이를 하게되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부모가 딸집으로 거처를 옮길건데 오래 있을지도 몰라 아예 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1.혼자 남은 아들은 단독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2.부모는 딸집에 동거인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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