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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22.11.01

세대분리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와 아들이 한세대로 거주하고 있고 아들이 세대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시에사는 시집간 딸내외가 맞벌이를 하게되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부모가 딸집으로 거처를 옮길건데 오래 있을지도 몰라 아예 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1.혼자 남은 아들은 단독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2.부모는 딸집에 동거인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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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은 단독세대주가 됩니다.

    부모와 땔내외는 동일세대원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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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드님은 혼자 거주하는 것이므로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2. 따님분의 직계존속이므로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표기되는 전입인과 동거인의 구분은 세법에서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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