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동거인 세대분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 하고 있는 시골 주택에

성인인 자녀를 분리세대로 분가 시킬려고 합니다.

자녀가 1남1녀인데

아들은 제 소유 단독주택에 분가하여 분리세대(단독주택)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

딸도 같은 집에 동거인으로 하여 분리세대(독립세대)로 할수가 있을까요?

단독 주택에 동거인 세대분리로 한집에 2세대주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역시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자녀의 나이에 대한 기준과 소득에 대한 기준 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요건의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