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라는 말은 병원 의외는 사용불가인가요?
예를 들면
체형관리실이나
헬스클럽 에서
비만 치료 같은 말을 쓰면 불법인가요?
미술 심리 치료 같은 것도
모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요가원에서
마음치료 이런 말 쓰는 거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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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단순히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라고 현혹할만한 우려가 있다면 이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로,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즉 근본치료를 의미한다.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란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과장된 내용의 광고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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