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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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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를 웃돈 주고 온라인에서 파는 건 아직 처벌 근거가 없나요?

현재 법에서는 현장에서 암표를 파는 것만 제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크로 등을 이용하지 않고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아직 형사처벌되는 근거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행위 자체를 아직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우나, 매크로 등을 사용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법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부정판매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공연의 티켓을 영업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공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