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건강한코알라207

건강한코알라207

지하철에서 물이 흥건한 곳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완전히 뒤로 자빠졌서 다쳤습니다. 만약 제가 크게 다치면 물을 떨어틀린 사람을 알아내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5호선 양평역 기준 7시 14분 열차였는데 제가 7호칸에 있었는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해서 1호칸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른 칸들은 물기가 없이 깨끗해서 미끄럽지않았는데 제가 넘어진 3호칸 3-4쪽 노약자석만 검은색 더러운물이 흥건했습니다. 제가 문넘어서 발은 딛는 순간 완전히 공중에 떠져서 등과 허리 엉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등은 책가방때문에 괜찮았는데 허리 조금 엉덩이는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꼬리뼈가 아팠습니다. 제가 또 무릎이 별로 좋지않은데 떨어질때 무릎에도 충격이 좀 많이 갔습니다. 넘어졌을땐 누가 더러운물을 이렇게 많이 떨군건지 어이가 없어서 어안이벙벙해서 한참 앉아있다가 쪽팔린것도 있고 곧 하차해야해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제 기분도 많이 좋지않고 몸도 다쳤는데 물을 흥건하게 떨어트린 법인을 찾으면 그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혹시 물을 떨어트린 사유에따라 처벌이되고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을 떨어뜨렸다는 것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직접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