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세게 치고간 사람 신고사유가 될까요
정확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에서 제 뒤에선 사람이 우산을 앞으로 들었고
제 다리를 계속 치다가 물이 흘러서 제 다리가 젖길래
돌아서 우산 좀 옆으로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 그러자 그 사람이 닿지도 않았는데 그런다고 하길래
계속 닿았고 물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3. 그 다음역이 내리는 사람이 많은 역이었는데 저는 문 바로 옆 구석에 서있었구요, 사람들이 다 내리는 와중에 뒷사람이 아 좀 비켜요 라고 짜증을 냈고, 거기에 옆으로 가세요 라고 하자 어깨와 팔을 크게 휘둘러서 절 치고 나갔습니다
4. 이게 신고사유가 될지 cctv로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크게 휘두른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CCTV 위치나 각도에 따라 특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특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역사 내부의 CCTV로 질문자분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CCTV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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