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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지하철에서 세게 치고간 사람 신고사유가 될까요

정확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에서 제 뒤에선 사람이 우산을 앞으로 들었고

제 다리를 계속 치다가 물이 흘러서 제 다리가 젖길래

돌아서 우산 좀 옆으로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 그러자 그 사람이 닿지도 않았는데 그런다고 하길래

계속 닿았고 물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3. 그 다음역이 내리는 사람이 많은 역이었는데 저는 문 바로 옆 구석에 서있었구요, 사람들이 다 내리는 와중에 뒷사람이 아 좀 비켜요 라고 짜증을 냈고, 거기에 옆으로 가세요 라고 하자 어깨와 팔을 크게 휘둘러서 절 치고 나갔습니다

4. 이게 신고사유가 될지 cctv로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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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크게 휘두른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CCTV 위치나 각도에 따라 특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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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특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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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역사 내부의 CCTV로 질문자분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CCTV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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