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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확신에찬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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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차대 보행자(본인)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황이라

우선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건은 벌금내고 끝내겠다고 해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상대 가해자는 본인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부인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더군요, 저는 형사합의금으로 150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는 50~100이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사과 한마디도 없고, 여태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다가 처벌받을것같으니 합의하자고 연락 오고 합의금도 본인 마음대로 정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그냥 합의하지 않고 형사 처벌 시킬려고 하는데, 보통 이럴 경우 어느정도 벌금이 나오는지 또는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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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의 진단이 경상인 경우 2~3주 정도라면 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다만 형사 합의를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할만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최대 10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의 진단이 2주 정도의 진단으로 보이고 따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을 받고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