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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새97
은혜로운황새9721.07.12

법원등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원등기를 부재중으로 수령하지 못했는데...인터넷이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주민번호 등으로 확인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이리저리 검색을 시도해봐도 않되는가보네요. 흠..방법이 없으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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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법원에서 어떤 우편물을 발송했는지 확인해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가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 등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주민 번호 등을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 우편에 대한 우체국의 송달 안내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연락하셔서 질문자님 명의로 보낸 등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