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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순한가마우지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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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대물 미수선 처리 렌트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상대 보험사와 협의가 되질 않아 자차 미수선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처음엔 수리하려고 사업소 입고후 사고대차 렌트를 5일정도 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선 미수선이니 렌트 비용을 지불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렌트카 업체에서 저한테 렌트비용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제 차량은 포르쉐 마칸 3.0 이고 렌트비용은 기아 모하비 3.0기준으로 하루 48만원 정도 30프로 할인률 적용해서 4일+12시간 137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렌트카 업체 사장님 말씀으론 이 비용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면 다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상대 보험사에 영수증 청구하면 제가 지불한 렌트비용은 전부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포르쉐센터기준 수리기간 한달이고 상대 보험사 통상 수리기간 테이블 기준으로 11일 정도인데

제가 지불한 4일+12시간 사고대차비용 137만원 + 6일치 교통비도 추가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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