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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자한콰가284
인자한콰가284
23.03.17

차선변경 후 급정거한 차량과 추돌사고

신호를 보지 못하고 옆차선 차량 진행하는걸 보고 따라서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적색등이였습니다.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제 차선을 들어와서 급정거를 했는데 저는 인지를 늦게하여 제동을 못하고 추돌했는데

영상을 보면 앞차 또한 선행차량을 추돌할거같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거 같습니다 정지선도 한참 넘었구요

당시 급한 사정이 있어 상대편 보험사에서만 출동하고 저는 보험사에 대물과 대인접수만 해두고 일을 보러갔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주행 중 브레이크 제동이 제대로 되지않아서 추돌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차는 자차로 처리해서 현재 수리완료 되었고 상대방 차도 제 보험으로 공업사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동승자 1명에 운전자한명 총 2명 대인접수했고 운전자는 입원했다고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보험사에는 제출하지 않았고, 상대방 차선 변경과 급제동 및 신호위반 같은 사항은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과실비율 안내는 없었습니다. 아마 100대 0으로 생각하고 있는거같아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이야기해보는게 좋을까요?

블랙박스 영상 링크입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hu4837&Redirect=View&logNo=223047973564&categoryNo=6&isAfterWrite=true&isMrblogPost=false&isHappyBeanLeverage=true&contentLength=2817&isWeeklyDiaryPopupEnabled=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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