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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불곰85
귀여운불곰8521.01.17

소액 재테크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3번에 걸쳐서 2개의 계좌에 입금했어요.

처음에 30, 그 다음은 50, 마지막은 30 을 입금했거든요.

두번째는 입금을 잘못해서 환불 처리요청 문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문의 글 캡쳐사진 있음)

그리고 세번째는 대신해서 해준다고 해서 30만원을 입금하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200 을 넣고 하라더군요. 그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2개의 입금자 명의가 달랐는데 하나는 'ㅇㅇ회사ㅇㅇㅇ'으로 나오고 하나는 사람명의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마지막에 사람명의로 보낸 걸 똑똑히 확인했는데 (사람명의는 혹시나 해서 수기로 계좌번호 기록함.)입출금 내역은 전혀 없었던것처럼 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명 이체시켰는데 아무런 내역도 없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러받고 싶은데 소액이라 소송같은걸 진행 시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서 포기해야만 하나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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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사기라면 형사고소를 해서 사건진행상황을 보면서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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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범죄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확보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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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를 시켰는데, 아무런 내역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은행측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시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니 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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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는 사기로 보여집니다. 추가 입금을 유도해서 계속 사기를 연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도 피의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한

    이후에 관련 사기 피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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