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5백만원을 빌리면서 2020년 12 월 31까지 갚겠다는 차용증과 제 토지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진행했습니다. 납기일이 지나면 제 토지에 근저당설정한사람이 매도나 경매 등 임의로 강제 처분할수 있나요? 아님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채무자인지 아니면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문자분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질문자분의 소유의 토지에 대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와 확정판결 등에 기인한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근저당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변제기일이 지나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별도의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없으며, 강제경매와 달리 확정판결등도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경우는 이를 경매 등으로 처분할 수 있고 이에 자신의 채권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등기가 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변제기의 준수가 필요하며 추후 관련 법적 절차는 경매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미변제의 사유라면 집행 이의 등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자는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